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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21일 시행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4.11.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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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30번 노선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점심시간 단속 유예
 
버스단속.jpg
 
목포시가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당초 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시는 홍보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한 1번, 30번 2개 노선 버스 4대를 통해 불법주장차를 단속한다.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단속을 홍보해왔던 시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하며, 무차별적인 단속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점심시간(12:00~13:30)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교통흐름과 여건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구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이 정착되면 버스승강장, 교차로 도로모퉁이, 이중·대각, 횡단보도 주차 등의 민원이 해소되고 원활하나 교통소통으로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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