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 기부 약정체결 후 3차례에 8.3억 기탁
올해 1.2.3분기 미납…약정서 따라 행정·법적 대응
‘자발적 의사 아님·위법’주장은 약정서 파기 ‘꼼수’
여수시는 여수해상케이블카(주)의 장학재단 설립제안에 대해 매출액의 3% 공익기부 이행약정과는 별개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조속히 시민들 앞에 한 약속이행을 주문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 11월 24일 여수해상케이블카(주)(이하 해상케이블카)와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 공익기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기부이행 약정서를 양측의 법적 검토 후 체결해 시민들 앞에 발표했다.
이후 해상케이블카는 지난해까지 임시운행 과정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의 3%인 공익기부약정금(이하 약정금) 8억3379만원을 지난해 9월 18일(4억4020만원), 10월 6일(2억2485만원)과 지난 1월 6일(1억6874만원) 약정서대로 아무런 이의 없이 시에 기탁했다.
하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이행해 오던 공익기부 이행은 지난 5월 31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을 받고 난 후부터 돌연 달라졌다.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4월 21일 올해 1분기 매출액의 3% 약정금(1억4340만원)을 공문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시는 기부심사까지 마쳤지만 30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어 2·3분기는 기부의사를 담은 공문도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약정금의 ‘정산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조서’에 따라 대표자 면담 8회 등 행정적·법적 절차를 지난 7월부터 밟기 시작했다. 지난 19일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조서’에 기해 강제집행문까지 받았다.
이런 상황에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3일 언론 및 방송사에 갑작스럽게 보도자료를 통해 ‘매출액의 3% 공익기부금’기탁대신 ‘100억원 장학재단설립’을 제안했다.
더욱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의 없이 약속을 잘 이행하다 갑자기 공익기부약정서에 명시된 ‘단체’를 시가 당사자인 시로 지정해 기부금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까지 억지 주장하고 있다.
해상케이블카는 이런 내용을 지난 14일자로 생성된 공문을 통해 지난 20일 시에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시는 적법하게 체결해 시민들 앞에 발표까지 한 약속을 파기하는 제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시가 ‘매출액의 3% 공익기부’에 대해 해상케이블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허가조건으로 부가된 주차장 부지를 시유지로 제공해주고, 공원사용.교통혼잡 등 지역사회에 야기될 각종 불편과 문제에 대해 지역민과 상생 차원에서 체결된 시민과의 약속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는 ‘매출액의 3% 공익기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느닷없이 ‘장학재단 설립’을 해상케이블카가 제안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의 배려에 대해 약속을 깨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운행 2년도 되지 않은 현재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시민들의 배려가 있어 가능했다”면서 “시민들 앞에 체결한 약속을 파기하려는 것은 시와 시의회는 물론 여수시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자발적으로, 적법하게 아무런 이의 없이 이행해온 시민과 한 약속의 정상화를 위해 약정서와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조서에 따라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해 시와 공익기부약정을 체결한 4개사 및 단체는 지난 25일 현재까지 9억490만원을 시 관광진흥기금으로 기탁해왔다.
시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를 받고, 예산편성 후 기금심사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사용하고 있다.
관광기금은 여수밤바다 야간경관 개선사업, 돌산공원 MBC송신탑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에 5억8900여만원을 사용했고, 돌산읍 자전거도로 개설에 2억여원을 시의회 동의를 받아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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