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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 중개위반 업소 적발 ‘행정조치’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4.1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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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 중개업소 34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상․하반기 지도․단속을 4개월 간 추진해 지역 내 개설 및 등록된 중개사무소 14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고용인 신고 누락 1개소,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4개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미이행 2개소 등을 적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공제증서 등 법정게시물 미게시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27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지도 및 경고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아닌 불법 자가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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