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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앞두고 홍보활동 강화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4.11.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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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돼지고기 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양돈농가 및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고기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물 위해요소 발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는 물론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 일반돼지 사육은 농장 식별번호와 지번 중심의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무화하고, 돼지종돈의 경우 출생과 폐사, 이동, 사육현황 등 월별 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의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서는 수입쇠고기 이력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이에 무안군은 관내 양돈농가와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며, 법령개정 등 이력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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