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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필수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2.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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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어린이의 인명피해를 최소하할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띠 착용에 대해 운전자 책임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6.11.30부터 시행되었다.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을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 유아(6세미만)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모두 전 좌석에서 카시트 등 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6. 11. 30부터 내년 2.28까지 3개월간 계도 및 홍보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머리와 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 차량 운전시 안전띠 착용이 귀찮다는 이유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안전띠를 좌석에 끼우는 경우와 느슨하게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사고 발생시 안전띠의 효력이 없으며 주간에는 안전띠를 착용을 잘하고 다니면서 야간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교통사고는 주·야간 불특정 시간에 발생함으로 야간 운행시에도 안전띠 착용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안전띠 착용 및 카시트 장착은 교통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자 및 부모님께서 반드시 아이 안전띠부터 챙겨줘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박규선.png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박 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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