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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잘 못 알면 독이 되는 비보호좌회전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2.07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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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하셨습니다’
‘네? 언제요?’
‘조금 전에 비보호 좌회전에서 빨간 불일 때 좌회전하셨죠?’
‘비보호인데요?’
 
비보좌.jpg▲ 이미지=네이버블로그
 
교통근무를 나가 교통단속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번 씩은 꼭 오고가는 대화이다.

운전자는 비보호신호를 보고 빨간불일 때도 맞은 편에 차가 오지 않으면 좌회전을 하곤 한다. 이는 운전경력이 적거나 많거나를 떠나 비보호좌회전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있지 않아서이다. 비보호 좌회전(yield to oncoming traffic), 앞에서 오고있는 자동차에게 양보하시오. 즉, 정상적인 신호를 따르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녹색등일 때 가야하는지 빨간색등일 때 가야 하는지 참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간혹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뒷 차가 빵빵거리거나 하면 나도 모르게 출발을 해 혹시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정확한 신호체계를 인지하지 못해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보좌1.jpg▲ 이미지=네이버블로그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는 경우 보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3배나 더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비보호 좌회전의 개념은 필요적으로 알고 있어야한다.

비보호좌회전표지판이 있는 경우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빨간 불과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 가능합니다.
2. 반대편에 오는 차량이 없으면 녹색 신호에도 좌회전 가능합니다.
3. 녹색불이더라도 반대편에 차가오면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4. 적색 신호시 좌회전은 신호위반입니다. 
비보좌2.jpg▲ 이미지=네이버블로그
 

간혹, 비보호좌회전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도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면 무조건 좌회전이 가능하다라고 인식하고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적색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은 엄연히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도로교통법 제5조, 제 156조 제1호, 동법 시행령 별표8 제4호에 따름)이 부과된다.

교차로에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을 보고도 위반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고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박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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