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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청 소유 국유지, 소유권 이전으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완공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12.09 18:56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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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지내에 있던 30억원 상당의 국유지 22,026㎡가 나주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나주시에 무상귀속됐다.
 
나주종합스포츠파크는 나주시 송월동 178,904㎡ 면적에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추고 지난 2011년에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일부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9일 오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하대성 익산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나주종합스포츠파크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무상귀속에 동의해준데 시민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대성 익산청장과 미팅.png▲ 강인규 나주시장(사진 오른쪽)이 9일 오전 하대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만나 국유지 무상양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 나주시 제공
 
이에대해 하대성 익산청장은 “나주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익산청과 나주시는 상호 협업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2011년 종합스포츠파크를 완공한 뒤 준공 처리를 위해 국유지 토지 매입비 3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예산 과다 소요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강인규 시장은 취임 이후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숙원사업으로 건립된 스포츠파크가 부지내 국유지 문제로 수년간 최종 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기간 방치된 소유권 이전 문제를 무상귀속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 전라남도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현장 중시 마인드로 협의를 해왔다.
 
앞으로 나주시는 무상귀속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함께 아직 미이전된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절차를 진행 후 내년 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나주종합스포츠파크는 2011년 완공 이후 연간 20만여명이 이용하면서 ‘스포츠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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