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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도시민 유치 ‘귀어・귀촌 지원사업 신청’ 받아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7.01.18 20:58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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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접수, 창업자금 3억 원, 주택마련 지원 5000만 원 이내

전남 고흥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고흥으로 이주해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고흥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해양수산부 및 고흥군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을 5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이다.
 
지원규모는 창업자금의 경우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마련 지원자금은 세대당 5000만 원 이내로 금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사업희망자는 고흥군 해양수산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해양수산과(☎061-830-5412)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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