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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7.02.03 16:34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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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올해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 52명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4천 4백만 원을 투입해 경제적 여건으로 스포츠강좌를 수강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만 5세~18세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매달 스포츠학원 수강료 8만 원을 지원해주는 체육복지 사업이다.
 
고흥군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최종대상자 52명을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이용자는 1인당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12월까지 스포츠강좌 수강료가 지원된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관내 스포츠강좌 시설로 등록된 태권도 학원 및 택견도장 등 총 7개소로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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