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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음식・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7.02.09 09:00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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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숙박업소 및 1층 100㎡이상 음식점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신규(지위승계 포함) 시설은 영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시설(숙박업소, 일반·휴게 음식점)의 경우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7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시기를 놓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가입대상 시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내용은 숙박업, 음식점 등에서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대인 1인당 1억5천만 원, 대물 사고 당 10억 원까지 보장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가입과 관련한 혼란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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