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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군복무는 시키고 투표는 안되고?

  • ONLINE NEWS 기자
  • 입력 2017.02.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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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 얕잡아 보지마라. 또 약속 어기는 국회, 구태의연한 티 그만 내시길’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선거연령만 만19세, 18세로 하향해 대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운영위원장 이연주)과 12개 지부 청년회원 일동은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해 이제 기대할 것도 별로 없는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 미래와 민주주의 발전을 진심으로 걱정한다고 생각했던 국회의원, 정당들까지 망설이는 것을 보고 ‘정치는 영원히 개혁되지 않는 것인지’, 또 한번 좌절을 느낀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망설이는가? 여야는 당장 공직선거법을 개정, 「선거연령 18세 하향」이 이번 대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연맹에서는 수차례 성명서와 정책제안을 통해 「선거연령 18세」가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민법, 근로기준법, 병역법 등 여타 법령에 정해진 유권자의 의무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으며, 작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연령 하향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첫째,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민법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여러 법과 비교할 때 선거연령만 지나치게 높고, 둘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으며(OECD 국가 중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만 만19세) 셋째, 우리 교육체계에서 현행 선거연령 만19세는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경우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보다 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제 정치 혁신, 쇄신은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 개혁의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폭넓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 ‘밀실’이 아닌 ‘광장’에서 유권자와 함께 소통하는 것이다. 세계의 청소년들은 정치,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만 ‘교실이 정치판’이 될까봐 두렵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정치판’이 그만큼 엉망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정치개혁을 운운하면서 유권자의 참여 확대에는 주저한다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민의는 폭넓게 수렴하면 할수록 좋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참정권 확대 및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 모두는 여야 정치권에 요청한다.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이번 대선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하라!
      
2017년 2월 15일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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