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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둘러야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4.12.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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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한 도래...16일까지 신고서 제출해야
 
목포시가 불법으로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조치의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대상 건축물 소유자의 신고를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양성화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감안해 오는 16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대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해 목포시청 건축행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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