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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형버스 음주운전은 아찔한 교통반칙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2.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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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광주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추돌해 다른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취소수치였다. 운전자는 사고 2시간 전까지 버스를 운행했는데 승객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전날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숙취 상태에서 운전 하는 것은 술 마시고 바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 지난 해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45인승 통근버스를 운행하거나 30여 명의 초등학생들을 태운 현장 학습 차량 운전자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등 아직 숙취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단속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버스 음주사고는 99건에 이른다. 버스는 수십 명이 탑승할 수도 있기에 사고가 날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902명이 음주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무려 매년 4만 여명이나 될 만큼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0.05%상태에서는 음주하지 않을 때보다 2배, 만취상태인 0.1%상태에서는 6배, 0.15%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25배로까지 증가한다.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객법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형 버스 운전자들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십 명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안전 운행하여 더 이상 위험한 사고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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