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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 ONLINE NEWS 기자
  • 입력 2017.02.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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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해 출석·진술하고 있음에도, 절차를 모르거나 사건관계자라는 이유 등으로 여비를 청구하거나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 계획”은 그 대상자의 한계, 번거로운 청구 절차 등의 문제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근거 법률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보장 등), 경찰에서는,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 성·가정폭력, 중상해 범죄 피해자가 야간 (21:00∼06:00)에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출석, 피해자 조서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경찰관에게 신분증과 본인 명의로 된 은행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일비 2만원, 기본교통비 4천원 등 총 2만 4천원을 지원받고, 장거리 일 경우 교통 실비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간편하고 대상자에게 실익이 되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경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에도 한결 도움이 되길 바래본다.

목포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정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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