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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미리 준비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3.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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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를 제때 챙기지 못해 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받거나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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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하단에 1종면허는 적성검사 기간이, 2종면허는 갱신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뒷면을 보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았을때 처분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적성(갱신)검사 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검사 기간 경과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을 경찰서 통지가 배달되지 않았다거나 집에 사람이 없어 받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지서는 운전면허 시험관리공단에서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적성검사 기간을 일반우편을 통해 통지해주고 있다. 적성검사 기간 통지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우편 통지이므로 부재중 받지 못하거나 통지가 되지 않아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종종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하단의 적성검사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본인도 모르게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면허정보 알림서비스신청을 하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으로도 알려줘 면허 소지자들이 가입하여 활용하면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고창경찰서 박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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