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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법학과․법학연구소,목포시의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4.12.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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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법학과 법학연구소 김신규 소장와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와 협약 체결.jpg
 
목포대 법학과·법학연구소는 12월 9일(화) 목포시의회 1층 시민의방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목포대 법학연구소 김신규 소장 및 관련 교수와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목포대 법학과·법학연구소의 축적된 법학지식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목포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관·학 협력을 통한 연구 및 지역사업에의 공동참여 및 인적교류 ▲법률적 검토 및 입안지원 ▲의회 운영 중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자문지원 ▲의원 및 의회 직원 대상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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