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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특정 피해 양산하는‘몰카 범죄’대책 시급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4.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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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만 되면 말썽을 일으키던 일명 ‘몰카 범죄’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한 아이돌 팬 사인회에서 적발되며 논란이 됐었던 안경 몰래 카메라에서부터 자동차 키 카메라 등 작고 지능화된 초소형카메라에 ‘몰카 범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 단속건수는 2016년 7700건으로 최근 6년 사이 급증하였다. 몰카 범죄가 적발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다.

더불어 소형 카메라 판매 시장도 연 30%씩 성장하고 있다. 물론 초소형카메라가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판매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율과 범죄율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만큼 몰래카메라 유통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판매허가제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 때문에 웬만한 전자 제품 판매점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어떠한 제약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인터넷에 몰래카메라를 검색하면 몰래카메라 판매가 연관 검색어로 제일 먼저 나오는가 하면 여러 판매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몰카 범죄’가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몰래 촬영된 영상들이 SNS,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다. 심지어 SNS에서는 몰카 영상을 사고파는 ‘몰카 거래’가 행해져 불법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사들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몰카 탐지 업체와 몰카 탐지 장비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임시방편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몰카 판매를 규제하고 몰카 영상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자들을 엄정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몰카 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 바란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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