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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질서유지선 준수, 준법집회 시작의 첫걸음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4.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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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1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민국은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3조를 보면 관할경찰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 시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침범․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친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메스컴을 통해 질서유지선 침범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집회․시위자들은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여 자신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권리와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분노한 시위자들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결국 준법집회는 불법․폭력시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질서유지선은 집회․시위자들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과 원활한 집회․시위 진행을 위해, 일반 시민 통행로 확보 등 집회시위현장 주변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설치된다.
 
준법집회의 가장기본은 질서유지선을 지키는 것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준법집회시위는 보호받아야할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
 
올바른 선진집회시위문화 장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지켜야할 생명선이자 안전선인 질서유지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국민 개개인의 준법정신 고취를 통해 질서유지선을 올바르게 지켜 나가야할 것이다.
 
완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박성재.png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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