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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면허 벌점관리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5.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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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자에 대한 처분벌점이 40점을 초과할시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처분을 집행하며 1년간 벌점이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시 면허가 취소된다.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서 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어 혈중알콜농도 0.10% 이하로 측정이 되면 벌점 100점을 부과하게 되고 누적벌점이 1년간 40점 이상이 되면 3년간 벌점을 관리하게 된다.

벌점 누적으로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기전에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이 있다 첫째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 사고일로 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때 벌점은 자동으로 공제 된다.

둘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을 수강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수 있다.

셋째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제도에 서약하고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간 안전운전을 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되게 된다.

넷째 교통사고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는 공로가 인정되면 벌점 40점을 감면해주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면허가 정지 및 취소 처분이 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이수나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잘 활용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박규선.png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박 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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