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농번기철을 맞이하여 경운기, 트렉터 등 농기계의 운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따라 농기계와 관련된 교통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시기이다.

농기계의 운행은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농로나 논, 밭 등에서만 운행이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 농기계는 농로와 도로를 불문하고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1.PNG▲ 사진/연합뉴스
 
농기계의 도로상 운행은 교통사고의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농기계 운행중 음주운전은 문제점이 크다.

도로교통법상 농기계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니어 처벌은 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을 하다 막걸리, 소주 등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농기계를 운전해 가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

술에 취하여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일시정지나 서행 없이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가거나 조종 능력이 미흡하여 농로를 이탈하거나 추락 전도되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농기계를 운전하지 않겠다는 동참 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농기계와 관련된 대형사망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박 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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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기계 음주운전 대형 교통사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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