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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1마리 혼획, 올해 들어 벌써 4마리째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6.18 22:29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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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길이 4m 60cm, 둘레 2m 10cm, 무게 약 1톤, 3,800만 원에 위판

여수시 남면 연도 해역에서 또 한 번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17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5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900m 해상에서 J 호(24톤, 여수선적) 정치망 어장 안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선장 김 모(65세, 남) 씨가 발견하여 돌산해경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밍크고래 혼획 사진 (1).png▲ 밍크고래 혼획 /사진 여수해경
 
여수해경은 이날 오후 6시 40분경 돌산 군내항에 입항하는 J 호에서 밍크고래를 확인하고, 금속탐지기를 이용 몸속에 작살 등 금속물이 있는지와 선장과 선원을 대상으로 불법포획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어 김 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계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담당 사무관에게 채증한 자료를 전송 고래 식별을 요청한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하였으며, 몸길이 4m 60cm 둘레 2m 10cm, 무게 약 1톤의 크기로 확인되었고, 포항 죽도 수협으로 3,800만 원에 위판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밍크고래의 경우 불법포획 흔적만 없으면 식용으로 유통될 수 있지만, 혹등고래나 남방큰돌고래 같이 보도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잡아서도 안 되지만 발견 즉시 관할 해경에 신고하고, 고래류에 대해선 구조나 회생시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해상에서도 우연히 그물에 걸린 길이 4m95cm 밍크고래가 울산 수협에 4,300만 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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