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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안전망 마련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7.14 21:00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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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도의원,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제정

전남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등 독거노인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의원.png▲ 우승희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된 조례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독거노인의 실태조사와 실태조사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생활관리사 파견사업과 고독사 예방 및 교육사업, 독거노인 지원기관간 협력, 사회적 가족 체계 구축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고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이 독거노인을 위한 자원봉사나 결연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8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전남은 노인 인구수 대비 독거노인 비율이 30.4%로 높은 상황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의원은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이웃사촌이라는 미풍양속이 사라져 가고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체 문화가 회복되고 끈끈한 사회적 가족이 형성되어 전남에서 고독사를 막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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