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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해양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7.26 13:02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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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 ‘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양경찰서’로 -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되면서 해체 후 2년 8개월만인 26일 해양경찰청이 새 모습으로 출범했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청 개청을 기념해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5개 지방해양경찰청 18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학교 등 모든 소속 기관에서 개청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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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광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본서 경찰관들이 해양경찰청 개청 기념식 행사를 거행 했다./사진 군산해양경찰서
 
1953년 해양경찰대로 창설한 해양경찰청은 2014년 11월 세월호 침몰사고에 책임을 지고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의 지위를 잃은 뒤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돼 기관명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었다.

그 후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폭력 저항이 극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해상안전 외에 해상치안이나 영해수호 임무까지 담당하는 해경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면서 해경은 외청의 시대를 다시 맞았다.

군산해양경찰서의 경우에도 ‘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양경찰서’로 조직명을 바꾸고 6개과(課)에서 정보과가 새로 추가된 7개과로 바뀌게 된다.

또 주요 항ㆍ포구에 위치한 ‘해양경비안전센터’가 ‘해양경찰 파출소’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해양안전과 치안업무에 돌입했다.

채광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단순하게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재탄생해야 한다.”며 “많은 고민과 반성을 통해 변화된 해양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신설된 정보과(외사, 정보, 보안) 인력을 금명간 인사발령 후 국제성범죄와 해상치안 정책 등 다양한 정보, 수사 활동과 조직 내ㆍ외부 안정화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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