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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중한 내 개인정보, 스스로 보호해야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8.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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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고 정보통신망이 발달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 SNS와 모바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특정 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SNS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하게 되어 사이버 범죄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서 누군가에 의해 악용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안전과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살펴보자.

첫째, 스마트 기기에 주민등록번호, 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야 하며, 보안에 취약한 개방형 Wi-Fi를 통해서는 금융거래를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인터넷 상에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이 되는 파일이나 메일은 열지 않는 것이 좋다. 내용을 알 수 없는 파일이나 처음 보는 발신자의 메일은 가급적 열람하지 말아야 하며, ‘사이버 캅’ 등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를 하거나 완전히 삭제를 해야한다.

셋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때 신중히 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사이트를 가입할 때 제 3자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면 경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런 경품뒤에는 개인정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넷째, 비밀번호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 및 숫자로 8자리 이상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데 큰 효과를 거둘수 있다.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은 득이 되나 잘못된 사용은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혹여 개인정보가 유출피해를 입었다고 의심이 든다면 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이버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창경찰서 순견 김정아.png
 
고창경찰서 순경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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