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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단톡방 내 성희롱도 엄연한 범죄행위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8.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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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김소정.png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하나쯤은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학교, 회사에서도 공지사항을 단체 대화방으로 알릴 정도로 편리함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메신저 내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지난해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듯이 일부 학생들의 단순한 농담으로만 넘길 문제는 아닌 듯하다.

단체대화방은 초대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말은 물론이거니와 성적으로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까지도 서슴치 않는다.

은밀하게 이뤄진 그들만의 대화가 표면에 들어나야지만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아 신고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단톡방 내 성희롱 피해는 지금 밝혀진 것보다도 훨씬 많고 심각할 수 있다.

보통 단체 대화방을 자신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지만 대화 내용이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적인 공간’이라 볼 수 없다.

즉, 단톡방에서 특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다만, 아직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을 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법안도 발의된 상태이지만 무엇보다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말과 행동이 분명 범죄가 된다는 점과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일지라도 지나치면 누군가에게 분명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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