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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데이트 폭력,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자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9.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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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강성복.png
 
최근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사이에서 폭행, 성폭행, 납치·감금을 넘어 살인까지 이어지는 데이트 폭력이 끊임없이 이슈 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직장 등 정보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의 가장 취약한 점을 알고 있어 다른 범죄보다 더욱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사귀었던 정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인사이의 폭력도 일반 폭력과 같다는 것이다. 과거에 사랑하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함으로 피해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한다. 
 
경찰에서도 과거에는 남녀 간 사랑싸움이라는 인식 때문에 심각히 여겨지지 않아 당사자 간 개인적으로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발생한 전 동거녀 살인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 피해발생에 112시스템 ‘데이트폭력’ 코드 신설, 가해자 서면경고, 피해자에게 안내서 배부 등 데이트 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긴급 상황의 경우 수사전담반이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기현장대응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랑했던 연인이 가하는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이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연인이 아니라 '가해자'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경사 강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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