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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동휠 안전수칙 알고 안전하게 즐기자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9.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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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강정란.png
 
전동휠과 같은 전동 구동 교통수단이 유지비용이 적고 휴대성이 좋아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전동휠의 속도는 시속 30~40km 가량으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황에선 자동차보다 우수한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동휠은 레저스포츠와 교통수단 양쪽에 걸쳐 있어 법 적용이 애매하다. 도로교통법에서 분류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킥보드 및 인라인스케이트는 도로상 보행자로 분류되는 반면 전동휠과 전동 킥보드는 놀이기구에 속하면서 전기원동기자전거의 조건도 일부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전동휠은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되므로 도로에서만 탈수 있어 전동휠 사용시 그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전동휠을 사용 시,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하고(「도로교통법」제50조 3항),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도로교통법」제44조1항). 또한 전동휠을 타기 위해서는 제2종 운전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자. 이처럼 전동휠을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16세미만의 사람은 면허취득이 불가능하여 전동휠을 타서는 안된다.
 
전동휠은 21세기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크게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전동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 시 안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사용규정을 미리 익히고 준수하여 도로위의 무법자가 아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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