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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 그만!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9.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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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나 파출소 112신고 출동건수 중 주취 상태로 폭력, 무전취식 등 음주와 관련된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70%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에 익숙하여 경찰관서에서도 경미한 소란행위는 관행적으로 묵인해온 면이 있으며, 경찰관이 업무수행 중 당한 경미한 폭행, 욕설 등에 대해서도 미온대응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은 경찰관을 더욱 힘들게 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어렵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행위들은 용인될 수 없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라 주취소란자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게 되었다. 
 
지나친 음주는 자신과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특히 경찰관서 주취 소란 행위가 경찰 업무를 마비시키고 결국 긴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깊이 인식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고창경찰서 순경 백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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