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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촬영,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10.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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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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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순경 백요셉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초소형화·위장형 카메라 구매 용이로 인해 몰카가 증가하고 SNS 등을 통한 몰카 유출범죄가 급증하면서 몰래 카메라가 이제는 심각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몰카’라는 용어가 단순 이벤트나 장난 등을 의미한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에서는 법적용어인 ‘’ 또는 ‘불법촬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불법촬영은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차키형, 안경형, 시계형, 라이터형 등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범죄예방과 검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일상생활에서 화장실 같은 공공시설 이용 시 위·아래, 휴지를 놓아두는 곳 등에 나사, 혹은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다.

직접적이지 않아 인지하기 쉽지 않은 범죄, 하지만 그 피해는 그 어떤 범죄보다 큰 상처를 남기는 불법촬영 범죄는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누구든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여야 할 우리의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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