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한 해 ‘201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펼치는 공익사업에 사업당 최고 3천만원, 총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희망하는 민간단체 100여 개를 공개모집한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민간단체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 관광·문화, 복지·인권 등 시민에게 도움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역량 있는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1월2일 공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선정(3월 중)을 거쳐 사업비를 지원한다.
▲민관협력 분야 ▲자유분야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처음 신설된 ‘민관협력 분야’는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장례식 사업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10개 분야의 공익사업을 시 협력부서와 민간단체 매칭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10개 분야는 ▲골목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민족독립운동 정신 계승·발전 사업 ▲아시아문화도시 문화네트워크 협력사업 등이다.
자유분야는 민간단체가 공익 목적에 맞는 자신들의 고유 사업을 시에 제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 신청서 접수는 12(월) 오전 9시부터 2월 2일(월)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만 가능)
신청자격은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한다.
시는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서울특별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3월 중 1백여 개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사업)단체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3일(화)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올해 공모사업의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심사방법 ▲예산편성·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한편,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단계별로 시에서 마련한 ▲사업내용 컨설팅 ▲회계교육 상설화 ▲현장방문 컨설팅 등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시작 전에는 ‘집행지침 제작·보급’, ‘회계교육’을 듣는다. 특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민간단체 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민간보조금거버넌스’를 통해 단체별 사업실행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1:1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진행 중 ‘서울시NPO지원센터’와 협력해 단체별 역량강화 컨설팅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현장방문을 통한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사업진행 중에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평가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서울시NGO협력센터 커뮤니티’ (http://club.seoul.go.kr/ngo)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 감시·제보 Hot-Line’(02-2133-5857)을 통해 제보도 받는다.
시민제보가 들어오면 공익사업평가단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고발조치 차기연도 사업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0)으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대현 서울시 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은 시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형태에서 더 나아가 시 관련부서와 민간단체가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공익사업을 공동으로 펼치는 함께시정의 하나”라며 “특히,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제도로 지속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민간단체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 관광·문화, 복지·인권 등 시민에게 도움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역량 있는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1월2일 공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선정(3월 중)을 거쳐 사업비를 지원한다.
▲민관협력 분야 ▲자유분야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처음 신설된 ‘민관협력 분야’는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장례식 사업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10개 분야의 공익사업을 시 협력부서와 민간단체 매칭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10개 분야는 ▲골목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민족독립운동 정신 계승·발전 사업 ▲아시아문화도시 문화네트워크 협력사업 등이다.
자유분야는 민간단체가 공익 목적에 맞는 자신들의 고유 사업을 시에 제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 신청서 접수는 12(월) 오전 9시부터 2월 2일(월)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만 가능)
신청자격은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한다.
시는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서울특별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3월 중 1백여 개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사업)단체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3일(화)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올해 공모사업의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심사방법 ▲예산편성·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한편,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단계별로 시에서 마련한 ▲사업내용 컨설팅 ▲회계교육 상설화 ▲현장방문 컨설팅 등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시작 전에는 ‘집행지침 제작·보급’, ‘회계교육’을 듣는다. 특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민간단체 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민간보조금거버넌스’를 통해 단체별 사업실행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1:1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진행 중 ‘서울시NPO지원센터’와 협력해 단체별 역량강화 컨설팅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현장방문을 통한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사업진행 중에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평가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서울시NGO협력센터 커뮤니티’ (http://club.seoul.go.kr/ngo)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 감시·제보 Hot-Line’(02-2133-5857)을 통해 제보도 받는다.
시민제보가 들어오면 공익사업평가단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고발조치 차기연도 사업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0)으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대현 서울시 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은 시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형태에서 더 나아가 시 관련부서와 민간단체가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공익사업을 공동으로 펼치는 함께시정의 하나”라며 “특히,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제도로 지속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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