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적재물 차량, 이것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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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백 요 셉

고속도로에서는 차들의 속도가 높아지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데,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적재물 차량이 그 중 하나이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톨게이트)에서는 보다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적재물 차량의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적재물 차량의 단속유형에는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타이어 고정 불량, 결속상태 불량, 적재함 청소상태 불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등이 있으며, 이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이러한 적재물 위반 차량은 한국도로공사가 영업소에서 계도 조치를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위반할 시 4~5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만약 적재물 낙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면 가중 처벌이 되니 더욱 유의해야한다.
 
적재물 차량 운전자들의 작은 관심과 주의가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생각하며 보다 주의를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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