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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동보호를 위한 친부모 아동학대 근절 시급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12.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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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를 위한 친부모 아동학대 근절 시급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얼마 전 아동학대 관련한 기사를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적이 있다. 어찌 보면 한번 본적 없는 낯선 아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가 끔찍한 아동학대로 숨졌다는 사실에, 그것도 부모에 의해서 그랬다는데 화가 났다.

‘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만해도 아동 36명이 학대로 인해 숨졌다. 신고가 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권자를 포함한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아동학대 사례가 전체 중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여전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중이 높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 사망한 아이들 중 대부분이 사망 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에 시달려왔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에 시달릴 수 있다.

이만큼 아동학대의 피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다. 여기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조기 발견이 어려워 아동의 사망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피해아동들은 충격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학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이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아이들을 아껴주고 보호해줘야 할 부모이다. 하루빨리 자녀학대가 근절되어 더 이상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에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저 해맑게 웃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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