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제4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취임이 원전 주변지역에 주는 의미는?
 
전민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png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전민중
   
 
지난 1월 2일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취임했다.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원안위가 원자력안전의 수호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원안위 수장 교체가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원전 안전에 있어 국가와 원전 주변지역 주민간 신뢰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원안위 출범 전에 우리나라는 원자력 진흥 업무와 원자력 규제 업무를 하나의 부처가 맡고 있어 업무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왔다.
 
그리고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전담하는 원안위가 2011년 10월에 조직됐다.
 
그러나 조직된 이후에도 원안위는 원전 진흥 정책에 밀려 부실 점검으로 안전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심지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대변인’ 또는 ‘방패막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신임 위원장의 “원전 안전에 있어 양보는 없다”라는 강한 다짐에서 과거 원전진흥과 경제성을 이유로 주민 안전이 얼마나 소홀히 취급되어 왔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전 안전에 있어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첫째는 한수원과 원안위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것이다.
방사능 특성상 뒤늦게 공개하는 것은 의혹만 키운다. 다행히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개와 소통프로그램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한수원 방재대책 범위를 원전 반경 10km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원안위 소관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과 ‘주요 방사능장비 시설·장비 물품 확충기준’에 원전 반경 5km 이내는 한수원이 방재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시 바람 방향과는 상관없이 10km 이내 지역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출입 통제되고 있다.
 
5km 이내 설정은 한수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지언정 주민보호에 있어서는 너무나 협소하고 미약했다. 한수원의 관리범위를 10km까지 확대하여 사고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는 방재대책 재원마련 지원이다.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의 경우 방재 의무만 주어져 있을 뿐 재원마련 대책이 없다. 경로당 복지예산 등 일반예산을 아껴 방사능 방재대책에 투입해야할 실정이다.
원전 인근의 지자체로서는 설상가상이고 엎친 데 덮친 격인 것이다.
 
원안위는 방사능 방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통해 방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원안위 현안업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안전 전문가를 원안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동안 소외됐던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강정민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원안위가 ‘소극적이다, 안이하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원자력 안전의 수호자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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