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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 확대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1.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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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수급자 2만원, 일반 4만원 증액…위탁가정 부양부담 완화 

장성군이 올해부터 가정위탁아동(친부모와의 생활이 불가능해 친인척이나 지인 등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게 양육지원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가정위탁아동 1명당 기초수급자 가정에는 기존 월 12만원에서 2만원이 오른 14만원, 일반가정에는 4만원이 오른 16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장성군은 양육지원비 외에도 가정위탁아동에게 대학 진학 시 학자금을 비롯한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가정에는 위로금과 연 2회 명절제수비, 보호자 2인과 대상아동에게 연 1회 상해보험료를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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