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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사업 신청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1.1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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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 - 연리 1.5%, 개인당 5천만원 한도 상향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주시는 2015년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사업 신청을 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 31일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낮은 이율(연 1.5%)로 융자를 해주는 주민소득금고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창업․운영 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개인당 지원 한도액이 5천 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주소지를 둔 실제 거주자,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에 위치한 소상공인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5%(연체 이율 10%), 2년 거치․4년 균분상환이다.
 
신청서․사업 계획서․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소상공지원팀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액 단기성 긴급자금’을 개인당 1천 만원(1년 후 원금상환)까지 융자를 시행한다. 매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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