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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남면 연도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 혼획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8.05.22 20:00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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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길이 4m 75cm, 둘레 2m 30cm, 3,200만 원에 울산 수협에 위판 -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앞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죽은 채 혼획(混獲, 그물 등에 우연히 다른 어종과 함께 걸리는 것)돼 여수해경에 신고 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30분경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9.4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J 호(22t, 정치망, 여수선적) 정치망 어장 안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선장 김 모(63세, 남) 씨가 발견, 돌산 해경파출소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경 돌산 군내항에 입항하는 J 호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를 경찰관이 확인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이슬희 연구원의 감별요청과 외형상 포경류나 작살류로 포획된 흔적이 없어 처음 발견한 김 모 씨에게 고래유통증명 서를 발급·인계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를 확인하는 해양경찰 (1).png▲ 혼획된 밍크고래를 확인하는 해양경찰/사진 여수해경
 
또한,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m 75cm, 둘레 2m 30cm가량의 크기로 확인되었으며, 울산 수협에 3,200만 원에 위판됐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잡거나 발견하면 즉시 관할 해경서나 가까운 해경파출소에 신고해야 하고,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선 구조 혹은 회생시키려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 한 해 여수 관할 해상에서 혼획된 고래류는 총 15마리로, 그중 밍크고래가 2마리, 뱀머리돌고래 1마리, 상괭이 12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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