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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0년 환경에너지센터 입찰 담합 업체 제재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1.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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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제한 조치
- 폭발사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 진단 결과 시공사측 잘못으로 규명
 
목포시는 2010년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사실이 드러난 코오롱글로벌 등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제한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 건에 참여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개발산업이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한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4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2009년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화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하수슬러지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을 추진, 조달청에 일괄입찰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그 결과 2010년 4월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선정됐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환경에너지센터의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에서 2010년 담합에 의해 낙찰받은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시운전 중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도 밝혀졌다.
 
시는 안전 진단을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건조계통 내부에 잔존하는 가연성 고체의 열분해가스와 분해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이 혼합된 상태에서 탈취로의 고열이 점화원으로 작용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보고서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가연물과 산화물 제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가연성가스 감지기와 산소농도 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산소농도 관리 시스템과 설비를 보완해 복구하도록 시공사에 주문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충분하고 면밀히 검토해 사고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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