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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마을버스 공회전 특별단속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8.07.17 23:19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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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2개 마을버스 업체 대상, 차고지‧회차지에서 공회전하는 차량 특별단속 실시
- 공회전중점제한지역 2,772곳은 단속반원 적발 즉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마을버스 공회전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여름철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대해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또한, 연료 낭비가 심해져 승용차(연비 12㎞/ℓ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되며, 승용차기준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된다.
 
자동차 공회전 적발 시,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별도의 경고(계도)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는 새롭게 도입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미만과 25℃ 이상 ~30℃ 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기온도가 0℃ 이하, 30℃ 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마을버스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지난 5월부터 마을버스 전체(1,558대, 경유 363대, CNG 1,195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현재 총 1,039대를 점검하고 94대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 한 바 있으며, 8월 초까지 잔여 519대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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