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안군 ‘에너지민주주의 선도 지자체’ 입지 다져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8.10.15 16:29
  • 조회수 1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한국남동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양해각서’ 체결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만든 신안군이 한국남동발전(주)과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신안군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소득으로 공유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선도 지자체’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신안군과 한국남동발전(주)는 15일 오전 11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한국남동발전(주)의 유향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에 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IMG_0394.png▲ 사진/신안군
 
양해각서에 따라 신안군과 한국남동발전(주)는 ▲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개발 ▲자금운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C구매) ▲한전 계통연계 관련 변전소 및 송‧배전시설 등 조기 확충 등에 관하여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지난 10월 5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신안군은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신안군에는 태양광발전 1,830건(853MW), 해상풍력은 15건(4,280MW)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정부의 2030년까지 목표량 48.7GW 가운데 약 11%인 5.6GW에 이른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신안군 ‘에너지민주주의 선도 지자체’ 입지 다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