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국가보훈처 완화된 기준으로 사회주의 활동 참여자도 포함 추가 독립유공자 인정 및 항일운동 기념사업 등 추진 필요
 
오는 11월 17일 제79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영암농민항일운동 관련자 6명이 독립유공자로 추서된다.
 
영암농민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회장 최윤호)에 따르면, 건국포장에 신용주(1906, 덕진 운암), 최병수(1906, 덕진 영보), 최동림(1941, 덕진 영보), 최판열(1911, 덕진 영보) 4명, 대통령 표창에 신용점(1910, 덕진 운암), 신일선(1903, 덕진 노송) 2명 등 총 6명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 결정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영암 영보형제봉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 유족회 결성 및 기념사업회 창립 등 활동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8일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3개월 이상 수형 기준을 완화하고, 행적이 불분명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포상키로 했다. 특히 사회주의 활동 참여자도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으면 포상하기로 한바 있다.
 
영암항일독립운동유족회 최윤호 회장은 “최병수, 최동림 선생처럼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독립유공자가 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고, 앞으로 영보농민항일운동 참여자들이 더 이상 이념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고 기뻐했다.
 
최 회장은 “영보형제봉 사건이 영암농민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전환점으로 나머지 분들도 독립유공자로 추서되도록 힘쓰겠다.”며, “단일사건으로 10명 이상이 국가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일이 드문 일이다. 영보와 영암을 항일운동의 성지로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과 기념사업도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보형제봉 사건을 농민항일운동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우승희 도의원은 “독립운동 후손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던 수 십 년 맺힌 응어리를 풀어 드리게 되어 기쁘고 보람있다”며, “후손들의 연세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빨리 독립유공자로 인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국포장에 추서된 신용주 선생은 최규옥 전 덕진농협조합장의 외조부로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1993년과 1995년에 보훈처 심사를 받았으나 6.25 당시 농민동맹원 경력과 독립운동 활동 후 행적 불분명으로 보류되었다.
 
최병수 선생은 2015년 8월 일본대사관 앞에서 분신 사망한 최현열 열사의 부친이다.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1934년 3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됐다. 6.25 당시 영암내무서장으로 부역한 경력 등으로 그동안 보훈처 서훈심사도 받지 못했다.
 
최동림 선생은 영암향교 최연창 전 전교의 부친이다.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34. 3. 7. 대구복심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망 경위와 광복 후 행적 불분명 등의 이유로 1993년과 2010년 심사가 보류되었다.
 
최판열 선생은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1993년과 1995년에 보훈처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6.25 당시 후보당원 활동 경력과 독립운동 후 행적 불분명으로 서훈이 보류되어 왔다.
 
대통령 표창에 추서된 신용점 선생은 건국포장을 받은 신용주 선생의 동생으로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1934년 2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기각으로 1심대로 확정됐다. 독립운동 이후 행적 미상으로 그동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신일선 선생은 교보생명 창업자인 신용호 회장의 큰 형으로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2010년에 보훈처 서훈 심사를 받았으나 독립운동 이후 행적 불분명으로 심사가 보류 되었다.
 
영암농민항일운동은 일명 ‘영암영보 형제봉 사건’으로 영암의 청년회원과 농민들이 1932년 5월1일 덕진면 영보정에서 메이데이를 기념하여 항일만세운동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1932년 6월4일(음력5.1) 영보리 형제봉에 수십 명이 모여 소작권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 마을로 내려와 소작인을 응징하고 항일만세 시위를 하다가 73명이 체포된 사건이다. 당시 시위대가 외친 구호는 “일본인은 우리의 논과 밭을 내 놓아라”, “마름의 횡포를 지양하라”, “일본인들은 이 땅에서 물러가라” 였다.
 
2000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최규철 선생의 포상내용에 따르면, 문사훈, 신용주, 신용점 등은 1932년 3월 22일 전남 영암군 덕진면에서 여러 동지들과 함께 동면 운암리 지방의 소작권 이전 횡포에 항거, 동리 청년회관에서 청년회원 수십 명을 모아 소작권 이전의 방지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여 구 소작인을 보호하고 신 소작인의 경작을 중지하게 했으며,

1932년 6월에는 덕진면 영보리 영보정에서 청년회원 수십 명이 모여 소작권 이전 방지를 협의한 후 동면 운암리와 백계리 방면에서 신ㆍ구 소작인의 집에 들어가 소작권 이전의 부당함을 꾸짖고 동인들을 응징한 후 소작쟁의만세를 고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며 시위행진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 1992년 건국포장을 수여한 최석호 선생의 공적내용에 따르면, 최동림, 최동환, 최병수 등은 1931년 9월 전남 영암군 덕진면에서 함께 무산자 자제의 야학교육에 대한 현사회의 불합리함을 타파하기로 결의하고 항일의식과 사회주의사상을 고취하는 등 활동하다가, 1932년 6월 4일 인근 동리 청년 70여 명을 모아 산유회(山遊會)를 가지면서 소작쟁의가 일어나고 있던 소작권 취득자의 집으로 몰려가서 소작권 취득 행위를 응징하다가 체포되어 형을 받았다.
 
국가보훈처와 영암농민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영암농민항일운동 관련자 중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9명이다. 1990년 애족장에 문사훈(영암 장암), 최동환(금정 아천), 최규창(군서 동구림), 문성선(영암 장암), 1992년 건국포장에 최석호(덕진 영보), 2000년 대통령 표창에 박수봉(덕진 운암), 박유성(덕진 운암), 최규철(덕진 영보), 2010년 건국포장 신원범(덕진 노송) 등이다.
 
이외에도 1990년 애족장 김동규(미암), 2002년 건국포장 최기섭(군서 동구림), 2006년 건국포장 이창희(영암 망호) 3명도 영암농민항일운동에 참여했으나 다른 사건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은 “이로써 영암농민항일독립운동으로 국가에서 인정받은 독립유공자는 기존 9명에 2018년 6명을 추가하여 15명에 이른다”며, “영암농민항일운동 관련된 분들이 뒤늦게나마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것에 대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후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전남도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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