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카카오 불법 카풀 엄벌하라
- 공유경제를 빙자한 약탈경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
- ICT 분야, SOC 사업을 추진하라
 
김경진의원_보도자료_사진.png▲ 김경진 국회의원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택시-카풀 서비스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첫날부터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났다고 한다.
 
카풀 강행이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타협이라 함은 서로가 한발씩 물러나 양보와 협의를 할 때 가능한 것이다.
 
지금처럼 불법은 눈감은 채 오로지 카풀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태도로는 결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 없다.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부디 정부·여당은 어렵사리 출범한 대타협 기구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달라.
특히 이번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존 산업과 신 산업의 이해관계 충돌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택시와 카풀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함은 물론이며 앞으로 발생할 유사 갈등 사례를 해결하는데 나침반이 될 분명한 원칙과 기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다음의 사항을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카카오의 불법 카풀을 엄벌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현행법은 마땅히 존중되고 준수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지만,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불법’이다.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 경로와 상관없이, 반복 운송해 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법을 위반한 카카오는 물론 풀러스, 타다, 리프트 등 유사 카풀 업체 경영진을 엄벌하라. 그리고 불법을 방치한 공직자를 반드시 문책하라.
 
법과 원칙을 세워야만 제2, 제3의 불법 카풀 사태를 막을 수 있고, 유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공유경제를 빙자한 약탈경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카풀 서비스 이외에도 차량, 숙박,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ICT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플랫폼을 제공한 거대 기업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대기업만 이득이지, 영세소상공인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공유경제라 칭하지만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는 신기술도 아니고, 단지 혁신을 잃은 대기업이 그럴 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영세 산업을 잠식, 약탈하며 부를 축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약탈을 막고, 영세소상공인과 대기업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적정 수수료 산정과 갑을 관계 개선 등 공유경제라 칭하는 플랫폼을 두고 벌어지는 약탈경제 체계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
 
카풀, 우버, 에어비앤비 등 최근 부각된 공유 서비스는 모두 국내법과 부딪친다.
 
불법 유상운송 이외에 카카오 카풀은 카풀기사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염병진단, 운전자정밀검사, 교통안전교육, 범죄경력조회 등이 요구되고 개인택시의 경우 무사고 경력까지 요구되지만, 카풀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과 보험증권 등 몇 가지 서류심사만 거치면 그만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의 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현행법상 공유 차량과 숙박은 일정 기준의 안전·위생 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암암리에 운영되는 차량과 숙박 앞에 이들 규정은 무의미하다.
 
또한 이러한 공유서비스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세금 탈루가 문제 되고 있다. 중계앱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응당 세금이 매겨져야 하지만, 실상은 해외 사업자란 이유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현행법상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비롯한 법적 책임 소재 규명도 쉽지가 않다.
 
공유경제라 불리는 서비스가 우리 사회·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 법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ICT 분야의 SOC 사업을 추진하라.
 
그간 정부의 SOC 사업은 도로, 철도와 같이 사업의 규모가 크고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교통 시설 위주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 ICT라는 점에서 이제는 ICT 분야 역시 정부의 SOC 사업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카카오 카풀 논란을 해결하고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택시 배차 시스템을 SOC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택시의 콜과 배차를 하는 플랫폼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자해 구축하고, 그 운영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위탁한 후 정부가 배차 시스템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통해 콜이 오면 가장 가깝게 위치하면서 승객에게 최적합한 택시를 배차한다면 카카오 카풀과 같은 불법은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승차 거부 등의 승객 불만사항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여당은 물론 택시 업계와 카카오 모두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허망하게 잃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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