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수 광도 해상 긴 수염과 고래 1마리 죽은 채 발견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2.18 17:49
  • 조회수 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길이 약 10m 10cm 둘레 4m 40cm 보호 대상 고래류...

 

여수 앞바다에서 “긴 수염 과” 고래 한 마리가 그물 줄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어선에 혼획된 브라이드 고래.png
사진/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20분경 전남 여수시 삼산면 광도 남동쪽 11km 해상에서 Y 호(4.99톤, 연안통발, 승선원 3명, 고흥선적) 통발 그물 줄에 걸려 죽어 있는 고래를 발견 선장 유 모(47세, 남) 씨가 여수해경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Y 호는 어제 낮 12시 경 광도 해상에 도착 양망 작업 중 고래 1마리가 머리 부분이 통발 그물 줄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 해경에 신고와 함께 고래를 예인하여 고흥 소재 조선소에 입항했다.

 

아울러, 녹동해경파출소에서는 Y 호에서 혼획한 고래 확인결과 외형상 포경류나 작살류로 포획된 흔적은 없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원의 감별 결과 브라이드고래는 해양생물보호대상의로 분류돼 있어 고흥군청에 인계했다.

 

또한, 죽은 채 발견된 브라이드고래는 길이 약 10m 10cm, 둘레 4m 40cm가량의 크기로 확인됐었다.

돼경 관계자는 “고의 포획 흔적은 없으나 보호대상 고래류로 분류돼 유통ㆍ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고흥군에 처분을 요청했다.

 

1) 브라이드 고래 : 몸길이는 보통 12m 이나 최대 14m이르는 것도 있으며, 몸 빛깔은 등쪽은 검은색이고 옆면과 배면에 뒤쪽은 회색빛을 띈 검은색이다. 서식지는 주로 북태평양과 서태평양에 분포하고 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되어 1986년부터 전세계적으로 포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1994년 7월 동해에서 1마리가 관찰된적이 있다.


 2)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해양생물보호대상 해양고래류 10종)관련 : 남방큰돌고래, 상괭이, 귀신고래, 브라이드고래, 귀신고래, 대왕고래, 향고래, 보리고개, 참고래, 북방긴수염고래, 혹등고래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수 광도 해상 긴 수염과 고래 1마리 죽은 채 발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