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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4월17일부터 전격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4.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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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올해 4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의 신고전용 앱(안전신문고)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도가 바로 그것으로, 일반인들도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단속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고자가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면, 지자체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요 4개 구역에 불법주정차 된 경우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더욱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며,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 안내하는 보조표지판도 설치된다.

 

이제는 우리 모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문두석.png

- 무안경찰서 승달파출소 경위 문두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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