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서울시는 일자리부터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주거, 문화‧교육활동까지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에 앞으로 5년 간('19.~'23.) 총 8,907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단체, 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장애인 인권전문가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차이로 시작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년 간 12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서로의 차이를 좁혀간 끝에 이번 2기 계획안을 도출해냈다.  

 

서울시는 ‘제39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17일(수)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19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14년 발표한 1기 기본계획('14.~'18.)에 이은 것으로 '23년까지 서울시 장애인 정책 전반의 방향과 추진기반이 된다.

 

지난 1기 계획이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시혜적 차원에서「당연한 권리」로 전환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2기 계획은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를 통해 차별 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장애인 인권도시’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14개 중점과제 4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와 상관없이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생활, 평생교육 등 일상에서 누구나 동등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권, 주거권, 문화 향유권을 강화한다.

 

일자리 : 법령상 3.2%이나 현재 5.2%인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3년까지 조례상 목표인 6%(2,630명)까지 높인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5년 간 1,384억원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1,875명→2,700명으로 늘리며,

사서 보조(발달), CCTV 모니터링(청각) 등 1:1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100명→400명으로 연차별 확대한다.

 

탈시설 지원 :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올해 28개소를 시작으로 '23년 70개소까지 연차별 확대하며,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8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된다.

 

주거안정 지원 :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3년 1,300세대('18년 767세대)이며,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 지원’ 예산도 10억원('19년 7억원) 규모로 각각 확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여가활동 : ‘어울림플라자’는 교육‧연수(도서열람실, 세미나실, 다목적홀 등), 문화‧예술(공연‧전시공간, 문화교실 등), 주민편의시설(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어울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전용카드(8만원권)를 발급해주는 ‘장애인 문화바우처’는 올해 연 9천명에서 '22년 1만명으로 발급대상을 확대한다.

 

평생교육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현재 10개소)를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며,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4개소)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둘째, 일상에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저상 시내버스 등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을 확대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돕는다.

 

저상 시내버스 전면 도입 : 장애인은 버스(25.9%)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 시내버스 7,160대 중 43.5%(3,112대)인 저상버스를 2023년까지 100% 도입한다.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현황 : 도보 38.2%, 버스 25.9%, 지하철 20.4%

 

지하철 전(全)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미설치 26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23년 1역1동선 확보율 100%('18년 90.6%)를 달성하며, 우선 올해는 2개 역(5호선 광화문역, 8호선 수진역)에 설치를 추진한다.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는 우선 올해 전년 대비 45대 증차(482대)하고, '22년까지 682대로 확대 운영한다.

 

의사소통 지원 : 고령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농아인 쉼터’는 현재 4개소에서 '23년 6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예산도 80억원('19. 68억원)으로 증액한다.

 

셋째, 장애유형·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장애인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지원, 홈헬퍼, 통합 어린이집 등 일상에서 체감되는 지원정책들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 : 최중증발달장애인과 중복 뇌성마비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지원서비스’를 작년 10개소에서 '23년까지 2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여성 장애인 : 여성 장애인들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가사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홈헬퍼’를 각 가정으로 파견해주는 사업은 올해 160명에서 '23년 220명으로 확대하며,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유산‧사산 포함) 1백만원(태아 1인 기준)을 지원하고, 연1천명의 여성 장애인 역량강화와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아동‧중고령 장애인 : 장애아동이 고립되지 않고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어린이집’을 올해 350개소에서 '23년 450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중고령 1인가구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19년 170명), '23년 35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넷째, 학대나 노동력 착취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에 인권컨설팅을 시작하고, 장애인 인권 종합지원기관인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당초 시설 입소 장애인 중심에서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발굴까지 영역을 확대‧강화한다.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컨설팅 : 학계 전문가, 시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단체 등 3인1조 컨설팅단이 각 시설 유형별 환경과 특성, 학대 사례 등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계획을 수립해주며,

우선 올해 장애인 거주시설 30개소를 시작으로 주‧단기시설, 그룹홈, 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연차별 확대한다.

 

인권실태 및 인권침해 조사 : 지적장애인을 수년간 노예처럼 부리며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잠실야구장 현대판 노예’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시‧구‧민간 합동 인권 실태조사를 연간 1회 진행하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선택‧결정과정을 지원하는 ‘장애인 인권옹호 시민활동가’도 새롭게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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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인권도시'로… 노동‧이동‧주거권 강화에 8,907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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