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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5 상반기 저수조 청소실시 안내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2.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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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월 실시...공동주택 및 건축물 346개소 대상
 
목포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지하수보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물탱크 청소를 강조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물탱크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해 3~6월, 하반기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 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9~12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포시의 물탱크 청소 법적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은 346개소로 청소 실시 후 사진 및 증빙서류(청소업체확인)를 2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한다. 또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수질검사를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청소 및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시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물탱크 청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수도과(270-4170) 또는 홈페이지(http://www.mokpo.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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