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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 시행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2.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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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자금 최대 5천만원, 자동차 구입자금 천만원까지-

구례군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저리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상은 소득인 정액 최저생계비 300% 이하(2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320만 원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으로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자기계발훈련비 등의 목적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와 기존에 대여를 받고 융자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에 따라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여가 제한된다.
 
융자조건은 무보증대출이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 5,000만 원 이하 한도로 고정금리 연 3%, 상환은 대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5년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또 장애인근로자가 출퇴근용 자동차를 본인 명의나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고자 할 때도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에 적합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고정금리 연 3%, 융자기간은 5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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