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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 밍크고래 1마리 정치망 그물에 죽은 채 발견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6.19 18:06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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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만 벌써 3번째 밍크고래 혼획, 포항 수협에 6천만 원에 위판...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소리도 서쪽 9.2km 해상에서 정치망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걸려 죽어 있는 것을 J 호(24톤, 정치망 어장관리선) 선장 김 모(63세, 남) 씨가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혼획된 밍크고래 불법포획 흔적 등 확인중인 사진 (3).png
사진/여수해경

 

여수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40분경 남면 연도리 소리도 해상에서 J 호 선장 김 씨가 양망 작업 중 고래 1마리기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레인 이용 양육 작업 후 돌산 군내항으로 입항했다.

 

입항 후 돌산해경파출소 경찰관 확인 결과 외형상 포경류나 작살류로 불법 포획된 흔적이 없어 정치망 소유자 김 모 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급과 함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감별요청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6m 10cm, 둘레 3m, 무게 약 3톤 가량의 크기로 확인되었으며, 포항 소재 수협에서 6천만 원에 위판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4월~6월 사이 밍크고래류가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남해안을 따라 동해로 이동 시 어장이 풍부한 여수ㆍ남해안에서 먹이를 찾다가 그물에 혼획된 경우가 많다며, 어민들은 조업 시 살아있는 고래류를 발견할 경우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와 함께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유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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