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한빛원전 안전대책 촉구 성명서

 

부안 권익현 군수.PNG

 

우리 부안은 과거부터 어염시초가 풍부해 부모를 봉양하기 좋은 ‘생거부안’이라 평가 받으며 넉넉한 인심과 훈훈한 인정으로 가득한 살기 좋은 고장이다.

 

계화간척지 드넓은 평야는 그 넉넉한 품으로 부안군민은 물론 섬진댐 수몰민들까지 따뜻하게 안았고 칠산 앞바다는 철철마다 풍부한 수산물로 부안군민의 든든한 생계터전으로 굳건했으며 변산해수욕장·채석강·적벽강 등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관광지이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남부러울 것 없는 부안에 원전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웠다. 부안에서 직선거리로 채 20Km가 되지 않는 전남 영광에서 원자로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한빛원전에 있는 총 6기 중 가장 오래된 원자로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 초과 발생과 관련한 수동정지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 인류적 비극으로 손꼽히는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발생원인과 유사한 것으로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에 내 포함돼 있는 부안군민들은 심각한 불안감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무자격자가 감독면허자의 감독 없이 원자로를 조정해 ‘계산오류, 조작미숙’으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열출력 5% 초과시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운영기술지침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사람이 원전 조작을 하는 한 언제든 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심각한 인재에 대해 부안군민은 그 어떤 통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은 한참 후인 6월 24일에야 발표됐다.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지자체 주민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사에 대해 부안군민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부안은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분류돼 있다. 이는 원전 사고시 한빛원전의 피해가 우리 부안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음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비상계획구역이 반경 30㎞로 확대됐다는 사실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한빛원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이나 각종 방재대책 사업이 전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돼야 함이 당연함에도 부안지역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희생과 의무만 있고 지원과 권한은 없는 그야말로 기형적인 형태이며 부안군민은 정부의 관심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원전의 위험 속에 불안감으로 떨고 있지만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수방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부안군은 현재 방재분야 국가예산 지원 부족으로 안전대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부안군민의 허탈함과 실망감,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이에 부안군과 부안군의회, 부안군사회단체협의회 등 부안군민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한빛원전의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부안군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하라.

 

하나. 우리 부안군도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범위를 발전소 소재지에서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라.

 

하나.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부안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원범위를 발전소 반경 5㎞ 이내에서 비상계획구역으로 발전소법을 개정하라.

 

   

 

 

2019년 7월 4일

부안군·부안군의회·부안군사회단체협의회 등 부안군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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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한빛원전 안전대책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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