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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품질 보증 성적서 위조 납품 등 공사장 안전규정 위반행위 78건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9.08 09:52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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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요구 등 강력 조치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등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납품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6층 이상 또는 2천㎡ 이상 규모를 가진 도내 9개 시 22개 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감찰의 주요 적발내용은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 ▲방화 성능 기준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4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19건 ▲터파기, 흙막이 공사 관리 미흡 18건 ▲도면과 상이한 시공 등 3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4건 ▲감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감리규정 위반 3건 및 기타 10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품질시험 의뢰일을 2014년 12월 23일에서 2015년 12월 23일로 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품질시험성적서의 유효 기간은 관계 법령 상 2년으로, 도는 A사를 시험성적서 위·변조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샌드위치 판넬 제조업체인 B사는 75mm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의뢰 비용 부담과 편의상의 이유로 규격이 다른 품질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같은 종류의 자재라 할지라도 두께 마다 성능이 다를 수 있어 임의로 사용 시 성능 미달의 위험이 있다며 해당 시군에 처리를 요청했다.


단열재 제조업체인 C사는 두께 등 규격이 적혀있지 않은 기존 시험성적서에 임의로 두께를 표기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다. C사는 공사장 납품규격에 따라 두께를 바꿔 적어가며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와 함께 방화문, 방화셔터 등 화재 발생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재들이 품질 확인 절차 없이 시공된 신축공사장 8곳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현행 제도는 공사관계자가 감리자에 건축자재 승인 요청을 하면, 감리자가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는 등 성능 검토 후, 자재를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계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망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19개 공사장도 이번 감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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