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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만취상태로 음주 운항한 예인선 선장 적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9.19 13:30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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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8km를 아찔하게 지그재그 선박 운항 -

 

마주 오는 선박을 아찔하게 지나치고, 해상에 설치된 부이를 피하려다 지그재그로 운항해 좌초 직전까지 음주 운항한 예인선 선장을 해경이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늘 자정 00시 23분경 광양시 금호동 슬래그매립장 앞 해상에서 예인선 J 호(134톤, 승선원 4명, 부산 선적) 선장 A 모(61세, 남) 씨를 음주운항(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주 측정 중인 사진 (8).png
음주 측정 중인 사진/출저 여수해경

 

여수해경에 따르면, 예인선 J 호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여수항만VTS 통보를 받고 즉시 광양해경파출소 구조정을 급파, 광양 금호동 앞 해상에서 정선 시켜 음주 측정한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출항지에서부터 약 8.3km를 운항한 혐의다

적발 당시 “선장 A 모 씨는 술을 마신 것은 맞으나, 출항 후 침실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부인하고 있어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음주 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무엇보다 선박 종사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항만VTS는 J 호가 출항 직후 급격한 지그재그 변침과 항로 밖으로 이탈하며 운항 중인 것을 유심히 관제하던 중 사고의 개연성이 있음을 직감하고 여수해경과의 신속한 공조로 음주운항 선박 적발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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